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알아보기: 현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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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1.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일까요?
- 2. 지원 대상 및 내용
- 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4. 주의 사항
- 5. 문의
1.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일까요?
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매년 4월 초에 모집 공고를 발령하며, 창업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자であれ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내용
가.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소재로 창업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자
- 지난 3년간 동일 사업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
-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자
- 시·군 유사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
나. 지원 내용
- 점포 리모델링: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(자체 부담금 10% 이상 필수)
- 설비 개선: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(자체 부담금 10% 이상 필수)
- 디자인 개선: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(자체 부담금 10% 이상 필수)
- 마케팅 홍보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(자체 부담금 10% 이상 필수)
- 교육‧컨설팅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(자체 부담금 없음)
3. 신청 방법 및 절차
가. 신청 기간
- 2024년 4월 3일(수) ~ 4월 19일(금) 18:00
나. 신청 방법
- 온라인 간편 접수: https://www.gcon.or.kr/board/view?menuId=MENU02159&linkId=13571
- 방문 접수: 관할 권역센터
다. 신청 절차
- 신청 서류 준비: 신청서, 추진 계획서,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, 시공 계획서 및 견적서
-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- 심사 및 사업자 선정
- 사업 추진 및 지급
4. 주의 사항
- 신청 대상 및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-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출 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-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사업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5.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: 031-255-4040
- 관할 권역센터: https://www.gmr.or.kr/ 에서 확인 가능
## 마무리
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.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권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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