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근로장려금 8월 26일 지급 안내: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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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
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8월 26일(금)에 지급되었습니다.
- 지급 방식:
-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: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
- 계좌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: 우편으로 발송된 '국세환급금 통지서 1)'와 본인의 '신분증'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하여 현금 수령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
지급 대상:
- 근로소득자: 전년도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
- 제2세액자: 전년도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
- 기타 소득자: 전년도 총소득 1천만원 이하
지급 금액:
- 근로소득자: 1인당 최대 102만원, 가구당 최대 204만원
- 제2세액자: 1인당 최대 86만원, 가구당 최대 172만원
- 기타 소득자: 1인당 최대 60만원, 가구당 최대 120만원
세부적인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:
- 홈택스: 본인 또는 배우자가 로그인 후 '신청·납부 > 근로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
- 손택스 앱: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'신청·납부 > 근로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
- 자동응답시스템: 전화 (1544-9944) 로 연락 후 안내음에 따라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: 전화 (1566-3636) 로 연락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- 계좌 정보: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
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
- 신청 기한: 매년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을 놓친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누락 신청: 과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, 누락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누락 신청 기간은 5년이며, 신청 방법은 홈택스, 손택스 앱, 자동응답시스템, 장려금 상담센터와 동일합니다.
- 지급 대상 여부 확인: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에서 '근로장려금 지급여부 확인'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 사항
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
- 장려금 상담센터: 전화 (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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